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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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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 개정 증권거래법에 투자자문업자와는 별개의 새로운 제도로서 유사투자자문업이 도입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법 제도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업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법 제101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합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 모두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이기는 하지만 양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자의 서비스는 비개인적이며 일방적인 조언에 그치지만, 후자의 경우는 각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개인적인 투자자문을 서비스하는 자이라는 점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차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서 실제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업 혹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근본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자에 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영업을 위해서는 등록이 있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 내지 부과되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마치 공인된 금융투자업자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객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투자자문업자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그의 신뢰보호차원에서 각종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설령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고객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고객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고객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고객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 관련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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