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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0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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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을 공모하거나 또는 정규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의무에 구속된다. 여기에서 발행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진실된 정보에 의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기회와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수백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더구나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에게 증권신고서 미비점을 수정한 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권신고서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거짓 기재, 부실 기재 및 근거 불충분 등이 예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권신고서의 거짓 또는 부실 기재는 발행인이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소를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2019년 7월 EU는 자본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였다. EU는 투자설명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 단일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투자자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게다가 EU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노력과 비용을 감소키고, 기업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EU에서 시행된 자본시장 통일과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서 EU 규정과 지침을 논의하면서 국내 투자위험요소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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