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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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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요건을 완화하여 전문투자자군(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시제도는 물론 투자권유 단계에 까지 일괄하여 투자자의 구분에 따른 규제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등이 계약의 종류 내지는 자산군별 또는 거래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전체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즉,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면 별도로 일반투자자로 다시 전환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공시규제는 물론 투자권유의 단계에서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대우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칫 금번 정부가 마련한 비상장 전문투자자용 플랫폼(K-OTC Pro)을 활용한 투자를 위해 완화된 양적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투자자로 전환한 개인의 경우, 파생상품 내지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았을 경우, 충실한 설명을 듣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금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험자본들이 보다 원활하게 혁신기업들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은 확대하되, 투자권유 단계에서 정보비대칭으로부터 투자자 역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제도를 미국과 같이 규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면서도 불측의 불완전판매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 영역에서의 투자경험이 곧바로 다른 투자영역으로 전문성이 전이되는 환경이 아니므로 일반투자자인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주별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아울러 실효적인 적합성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법이 정한 전문투자자로의 양적 요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환을 요청한 투자자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환에 따른 인증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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