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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구기간의 의의
Ⅲ.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특수한 문제
Ⅳ.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5헌마383 전원재판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8. 13. 선고 2002헌마499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마389 全員裁判部
법률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 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법 시행으로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5. 21. 선고 90헌마78 第2指定裁判部
헌법소원심판결정(憲法所願審判決定)은 형식적(形式的) 확정력(確定力)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形式)에 의해서도 그 취소(取消)나 변경(變更)을 구(求)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약사법(藥師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3조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에 대하여 의약품도매상(醫藥品都賣商)의 허가(許可)를 금지(禁止)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일부 청구인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마274 전원재판부
우리재판소의 결정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법령시행일이 아닌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시행일을 청구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 기본권구제의 측면에서 부당하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4헌마93 전원재판부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486(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9. 27. 선고 2005헌마827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소원심판(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울러 위 각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가.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90헌마18 全員裁判部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 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923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516 전원재판부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하는 법규정의 경우, 이미 이 법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에는 소멸되는 권리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마391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68,94헌마72,94헌마89 전원재판부
舊 射倖行爲等規制法施行令 附則(1993.10.5.) 제2항, 舊 射倖行爲等規制法施行規則 附則(1993.10.22.) 제2항에 의하여 기왕의 투전기업자는 위 施行規則 施行日로부터 6월이 되는 1994. 4. 22.까지는 종전의 종전의 規定에 따른 영업방법과 시설, 기구로 투전기업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유예기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全員裁判部
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마165 전원재판부
법규정립행위(입법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691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위 법조항으로 인해 그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가.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6헌마648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48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조항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37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해석지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담당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일관된 해석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으로 마련한 내부기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해석지침조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중 어구의 `형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마67 전원재판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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