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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83 - 6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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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 판단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가 문제 되고,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이 주로 문제 되며, 마지막으로 항고소송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이 주로 문제 된다. 그러나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법령이라고 인정되는 한 공권력 행사임이 인정되고, 법령을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도 문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관련성, 현재성 같은 요건들도 대부분은 내용상 직접성 요건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접성 요건은 법령소원의 핵심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령소원의 판단 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변동하는 경우, 집행기관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집행행위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직접성의 예외로서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형 중에서,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 또는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때”라는 것은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이에 더하여 “사안이 급박하여 집행행위가 발해진 후 집행행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는 도저히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 내지 권리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현재의 우리 사법체계 및 공법소송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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