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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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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법문의 범주 내에서 위헌적 해석과 합헌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합헌적 결과에 이르는 해석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다.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법규에 관하여 주로 논의된다. 재판소원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우리 헌법재판제도에서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법원에서는 보호법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확대해석을 하는 경향이어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라는 위헌심사기준과 법원의 ‘엄격해석원칙’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과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은 개별사안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규범적 유형화를 통하여 하위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를 해석하면, 형사법의 실무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게 확장해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모욕죄 성립의 한계와 관련하여, 공적 인물이론과 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이론이 모욕죄 성립의 배제사유로 유형화될 수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본격적 논의를 통하여, 헌법의 가치가 반영된 형법학(‘헌법적 형법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이 새롭게 자리잡고, 헌법학과 형법학의 상호교류과정에서 관련 법리들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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