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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협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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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연천군은 전체면적의 98%에 해당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저해와 함께 연천군민의 재산권 등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왔다. 연천군민의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수인되어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연천군민의 희생을 전제한 안보부담의 결실은 전체 국민이 향유하면서 반대급부로서의 보상이나 지원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찰은 이 같은 연천군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헌법소송의 제기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검토해 보았다. 즉 첫째로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한 연천군민의 기본권 침해가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연천군민의 기본권 침해가 본질적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법령소원의 청구가능성과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칭 ‘연천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 및 청구인능력 등이 모두 충족되어 헌법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법령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적격과 보충성 및 청구인 능력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속성에서 요구되는 당해 법률의 재판전제성 등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을 준수한다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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