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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41 - 2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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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상 규정이나 그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의 길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동안 법원 실무에서는 민사법률관계의 경우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상사법률관계의 경우 판례가 통일되지 아니하여 오다가,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소멸시효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보더라도 형성권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해석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되, 계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관련성,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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