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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59 - 2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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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기존에 인정되던 소멸시효 예외 사유를 들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점유’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논증방법을 따랐다. 즉 기존 판례가 권리 행사의 존재, 객관적 이익형량, 그리고 거래현실 등을 논거로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판결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목적물의 점유 사실,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논거로 들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로 그 태도를 변경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인정된 것이고, 보증금반환채권과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등을 간과한 것으로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논거들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대상판결의 사안은 기존의 소멸시효 제도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법정차임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보증금의 이자로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는 채권적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의 이자로 법정차임의 지급에 갈음하게 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일부변제가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일부변제는 민법이 규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론구성을 취하게 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만 마친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 차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이자 등을 차임에 충당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일부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는 시효중단효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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