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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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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형벌부과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줄어드는 점, 증거가 산일(散逸)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의 하나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살인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잇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검사, 자료와 사진 복구기술 등의 증거확보방법이 발전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한 점, 살인죄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 가족의 처벌감정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일반국민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와 같은 국민적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태완이 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3454호)이 2015년 7일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형사소송법」에 제253조의2를 신설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방조범 제외)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이 특정사건을 배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공소시효 폐지대상 범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0년 4월 27일부터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본에서는 국민의 법감정만 반영하고, 공소시효 제도 폐지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과연 공소시효제도의 존재근거에 대한 예외로서 공소시효 폐지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소시효 폐지 대상 범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부진정소급효 인정은 합헌적인가, 공소시효 폐지로 이후 미제사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공소시효 폐지 경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과정상 쟁점이 된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공소시효 폐지 대상 범죄의 범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성 판단, 미제사건 해결 방법 마련을 중심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법리적 타당성 확인과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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