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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3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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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은,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42조,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 근거한 것이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하여도 헌재법 제47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➁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헌재법 제47조가 적용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가사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소급효가 미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되는, 위의 헌재법 제42조나 제75조 제7항과 같은 성격의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공권력 행사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거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공권력 행사에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➂ 법률에 기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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