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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81 - 4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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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적 성격과 필요성,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보호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및 판례 등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공용제한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및 이에 따른 행위제한이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문화재 소유자가 허가 없이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가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과 문화재보호법 제83조가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문화재적 가치의 평가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물건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을 수용할 때 그 토지나 물건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토지나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독립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인 보상소극설과 보상적극설을 검토하고 윤중제방의 수용과 관련한 일본의 판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의 유형으로서 회복 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회복 불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보상방법의 다양화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제도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과 같은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도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규제되어 감소되는 용적률을 개발지역의 토지이용자에게 양도하여 그 수입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방안으로 법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에 관한 일반론
Ⅲ.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
Ⅳ. 문화재적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Ⅴ. 문화재보호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방법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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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3644호) 제2조가 문화재를 정의함에 있어 구법(법률 제2468호) 제2조의 “우리나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였다 하여, 구 법상 문화재의 해석이 현행 법과 달리 “우리나라”의 것에 한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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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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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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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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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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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가.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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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1]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은 "패총·고분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패총이나 고분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예로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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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1]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이 구 하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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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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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715 판결

    가. 군사상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용 또는 사용이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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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6986 판결

    구 문화재관리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처분은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제한 또는 의무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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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검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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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97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대 토 불 지정을 이유로 하는 장래의 보상금청구를 한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 판력은 환지 처분후에 환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은 토지소유권의 확정적 상실을 이유로 제기된 보상금청구소송과는 청구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기 판력은 본 소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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