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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289 - 30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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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기업의 경영보조자로서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는데, 상법상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 등이 있다.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어 상인의 영업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구분은 구체적으로 그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상거래의 원활과 신속한 체결 및 그 이행이 요청됨에 따라 상인의 영업을 부분적으로 보조하고 대리하기 보다는 상인의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는 지배인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서는 지배인 못지않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분야의 사건 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관련한 사건은 그래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요건이나 그 권한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다룬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판결내용
Ⅲ. 판례 해설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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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본소),2005나3357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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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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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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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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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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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131 판결

    변호사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3개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그 회사들이 순전히 변호사법을 어겨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회사의 소송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위 소위는 각 회사의 지배인을 가장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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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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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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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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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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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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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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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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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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