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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25 - 2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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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의한 회사기회의 유용 혹은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 상황은 회사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법에서도 수탁자에 의한 신탁이익의 유용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금융규제법에서도 고객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금융기관이 유용해 이득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회사법이나 금융규제법에 일개 조문을 성문화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회사법이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명문으로 선언하였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수단에 대해 실질적 발전이 별로 없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 유용금지를 실정법 조문으로 성문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업은 (ⅰ) ‘사법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로서의 충실의무법을 발전시켜 충실의무와 충실의무자 개념을 확립하고,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이익향유금지의무” 등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ⅱ)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이익’ 반환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은 이사,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 상황을 이사, 상업사용인의 일반적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이사 등이 회사기회의 유용으로 취득한 회사의 이익을 충실의무위반의 관점에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상법상 개입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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