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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문제의 논점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종류 및 표현지배인제도
Ⅲ. A회사의 甲의 유권대리에 기한 계약상 책임부담여부
Ⅳ. A회사의 표현책임부담여부
Ⅴ. A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 부담여부
Ⅵ. 甲의 책임
Ⅶ. 문제의 해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8 판결
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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