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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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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은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 법리를 확인하고 이러한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친권남용의 경우에도 그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위 판결은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할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선례적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대리권 남용의 문제를 민법 제107조를 유추하여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즉 민법 제107조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데,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최소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는 점에서 민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하는 것은 유추의 한계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유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계획에 위배되는 규정상의 흠결은 물론, 유추하려는 규정과의 이해상황에 대한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리권 남용과 비진의의사표시는 이해상황에 대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 한편 일본이 채권법 개정을 통해 일본 민법 제107조를 신설하여 대리권 남용을 무권대리로보았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판례는 대리권남용의 문제를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 대리권 남용의 유형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대리권 남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입법으로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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