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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2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43 - 2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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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관계가 논의되는 것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제130조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수설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본인과 무권대리인이선태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된 경우에 표현대리의 주장과 무권대리의 주장은 소송기술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점은 논하였다.
이 글에서 논하는 또하나의 쟁점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본인의 過責性이 요구되는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認容代理ㆍ外觀代理의 법리의 도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필자는 과책성이 技術되지 아니한 要件으로 보고, 그 과책성이 인용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행위로, 외관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의 표시(제125조)로 보는 근거임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區別根據
Ⅲ. 表見代理와 過責性
Ⅳ. 表見代理와 使者
Ⅴ. 認容代理ㆍ外觀代理
Ⅵ. 맺는 말
參考文獻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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