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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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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59 - 2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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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제71조 내지 제72조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법리를 도입하여 계약체결 후 이행기일 이전에 상대방의 예상되는 계약위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다. 특히 비엔나협약 제72조는 계약체결 후 이행기일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범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은 예상되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조기에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위반의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함과 동시에,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물품의 조기 매각이나 재매입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을 거절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의 행사는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상대방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의 충분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협약상 계약해제의 요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 ‘본질적 계약위반’여부와 예상되는 위반에 대한 ‘객관적 확실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비엔나협약상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법리를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이행기전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객관적 확실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고찰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비엔나협약상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법리
Ⅲ.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의 요건
Ⅴ. 맺는말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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