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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1 - 1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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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적 계약규범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49조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협약은 우리의 민법과 같은 전통적 법제와는 다른 체계에 기초하여 불이행책임을 구성하고 있고, 제49조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도 그러하다. 협약은 매수인의 계약해제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해제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만, 판례와 학설은 계약의 해제를 매수인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예정한 협약의 기본적 입장에 충실하게 본질적 계약위반의 인정에 엄격한 편이다. 그리고 이 때 매도인의 추완가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약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부를 묻지 않고 유예기간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어떤 의무의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매도인의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유예기간절차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비록 유예기간절차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계약위반의 본질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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