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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395 - 4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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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66여개의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 법규로서 확실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단행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 협약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계약위반과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포괄하여 모두 '계약위반'이라는 하나의 계약책임체계를 구성하고, 계약위반의 태양을 '본질적 계약위반'과 '비본질적계약위반'으로 구분하여 계약해제의 요건을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매도인에게 권리로서 자신의 계약위반을 보완할 수 있는 하자보완권을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국제물품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입법하였다. 이는 비엔나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채택한 '계약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본고에서는 비엔나협약상 계약책임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석기준과 이를 요건으로 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비엔나協約上 契約責任體系의 特徵
Ⅲ. 本質的 契約違反의 意味
Ⅳ. 本質的 契約違反과 買受人의 契約解除權
Ⅴ. 結論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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