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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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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3 - 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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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일본에 있어서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이 다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서의 논의의 특징은, 이것과 계약불안과 관련 짓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일본의 현상에 비추어 보면,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계약불안을 논하기 위한 토대를 정비하는 작업이 그 전에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최첨단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종래 일본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국법을 소재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계약불안과 관계를 모색한다.  영미법에서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계약불안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 그것을 반영한 법적 구제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적절한 보증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불안한 상태인 계약을 치유할 뿐 아니라, 계약성립에서 이행기 도래까지의 기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그 사이의 계약당사자의 행동을 직접, 그리고 유연하게 법적 판단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미국법의 태도는, 일본에 있어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계약불안의 한 장면으로서 받아들이는 시도를 보강하여,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계약불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의 본연의 모습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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