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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4 - 15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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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되는 계약위반’이란 상대방의 의무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거나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는 상대방의 행위로부터 판단할 때,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PICC) 및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영미법계의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법리를 도입하여 공통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되는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판명된 경우에 있어서의 넓은 법적 구제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구게수단으로서 이행정지권뿐만 아니라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상태가 발생했을 때에 계약관계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행사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있어서의 법적구제에 관한 CISG, PICC 및 PECL의 규정체계와 그 해석론을 정리하고, 예견되는 계약위반상태에 빠진 계약관계의 취급에 관한 주요논점을 비교·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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