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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76 - 9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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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전형적인 내용으로서 계약의 자유가 이에 포함된다. 즉 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각자의 의사대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법도 그것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상호 구속을 받게 되는데, 성립된 계약을 기초로 당사자간에 채권ㆍ채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고, 이것은 계약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계약에 합의한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독일민법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채권자와 일체로 볼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제3자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일정범위의 제3자가 계약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계약책임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제3자 보호효력을 가진 계약(Vertrag mit Schutzwirkung fur Dritte)이다. 계약당사자가 아니면서 급부청구권도 없는 제3자에게 계약채무자의 보호의무 내지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책임에 근거하여 채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계약의 제3자 보호효력을 인정하는 이론은 기본적으로 독일민법이 가지는 불법행위규정의 불완전성 내지는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성된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쉽게 긍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제3자 보호효력을 가진 계약을 우리법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선 이 제도의 법리적 근거와 구성요건 그리고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3자 보호효력을 가진 계약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제3자 보호효력을 가진 계약의 법적 근거
Ⅲ.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Ⅳ. 제3자 보호효력을 가진 계약의 효과
Ⅴ. 結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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