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13 - 13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ISG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적합한 물건과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의 핵심적인 의무이고, 만약 부적합한 물건이 제공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될 정도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CISG제49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물건의 계약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조건 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제출된 서류는 계약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적합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첨부서류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CISG에서 중대한 계약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적 메커니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ISG의 해제제도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최고에 의한 해제’와 구분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해제 권리는 계약위반의 유형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될 정도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제49조(1)(a), 제64조(1)(a)), 후자의 해제권은 특정한 위반의 경우 즉,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제49조(1)(b), 제64조(1)(a)). 그런데 실무적으로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CISG 규정의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CISG-AC에서는 중대한 위반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계약의 내용‘, ’물건의 구입목적‘, ’하자의 치료가능성 여부‘ 그리고 ’계약이행 및 하자보완의 시간적인 적시성 여부‘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