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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5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1 - 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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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 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유보하는 이행정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이행기 전 위반(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당할 피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행정지권의 법리는 일반적인 계약위반의 특별형태로서 영국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협약은 의무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심각한 무능력(inability), 신용불량, 의무이행을 위한 채무자의 태도 등에 의하여 유발된 명백한 이행의 결여가 예견되는 경우에 자신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약 제71조는 장래의 의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72조에 의한 장래의 의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해제권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제71조의 구제수단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하여, 제72조에서 규정한 구제수단은 계약 해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행정지권은 계약해제의 예비단계로서 행사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행정지의 요건으로는 충분하며 이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나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장래의 계약위반, 즉 이행기 전 계약위반이 있을 것인지를 예견하는 데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72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대신 협약 제71조에 따라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고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이행의 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통지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래의 계약위반이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안 감내해왔던 이전 거래관계의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초할 수 있다.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복적인 계약해제권을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행정지권의 행사 및 적정이행보장요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행정지는 최고 후의 계약해제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이 된다. 계약은 피해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행 거절자에게도 존속시킬 여지가 있다. 이행거절의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를 유보하고 이행정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존속시키려는 것은 계약이행의 보장 또는 특정이행의 청구가능성을 포함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액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에 이 논문은 이행정지권의 의의와 발생근거를 살펴보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그 물품의 권리이전의무 및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따른 이행정지사유의 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이행정지사유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문제를 분석한다. 요컨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되는 경우의 대응수단으로서의 이행정지권의 효용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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