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5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88 - 123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CISG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80개국을 체약국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통일협약으로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선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본고는 이 같은 CISG의 위상을 존중하여 CISG 제18조 내지 제24조를 논제의 범위로 두고 이에 따른 승낙적격의 법적 기준을 해제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고의 비교법적 분석도구로서 PICC, PECL 및 UECIC 등과 이에 판결례를 결부하여 이에 상당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낙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피청약자는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에 의해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당해 동의의 의사표시의 적격여부는 제18조 (1)과 (2)에 준하여야 하며, 달리 계약체결 전의 협상 또는 이후의 계약이행을 포함한 그 밖의 것은 (3)에 의한다. 이 경우 (3)의 기준은 계약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습과 관행의 결과가 된다. 둘째,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은 실질적 변경과 비실질적 변경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청약에 대한 거절 또는 대응청약으로 취급되며, 후자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승낙으로 취급된다. 실질적 변경에는, 대금, 대금의 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그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분쟁해결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 등이 해당된다. 셋째, 승낙시기를 다루고 있는 제20조는 시기가 분명치 않을 경우 적용되는 보충규정으로서, 통상 전보의 경우에는 발신을 위해 교부할 때, 서신의 경우에는 서신에 기재된 일자 또는 그것이 없는 경우 봉투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그러나 동시적 통신수단인 전화나 텔렉스 등은 도달 시부터 승낙기간이 개시된다. 팩스 및 대화자 간의 경우도 이와 다름이 없다. 넷째, 지연된 승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그 유효함을 통지하면, 그 유효성이 확보된다. 나아가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음을 서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 당해 지연된 승낙을 담고 있는 서신 또는 그 밖의 문서는 마찬가지로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한편 승낙철회의 통지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는 경우 피청약자는 당해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도달에 의하나, 제18조에 따라 승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일 수도 있다. 연착된 승낙은 제21조의 제한 하에서 연착된 승낙이 도달하는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여섯째, 승낙은 청약과 합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다. 승낙적격의 시기는 계약의 성립시기이며, 이 경우 승낙의 도달장소는 계약의 성립장소가 된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장소는 준거법의 적용이나 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이 될 수 있다. CISG에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