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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9 - 4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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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를 다루고 있는 협약 제71조 및 제72조를 국제물품매매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71조 및 제72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종 문헌의 연구를 통해 동 조항의 목적 및 기능,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동 조문의 실무적 적용 시 대응방법, 계약서 초안 시 유의점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위한 실무적 팁(tip)과 샘플 조항 등을 제시한다. 협약 제71조의 목적은 계약유지인 반면에, 제72조는 계약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조항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바,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기인한 계약해제(제72조)가 보다 강력한 구제권이기 때문에 이행정지(제71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협약 제71조와 제72조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발생 여부,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위반이 발생할 개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상 어려움과 법적공백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초안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위험분배에 관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 제71조 및 제72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석상의 어려움과 법적공백을 보충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당사자는 동 조항의 실무적 적용에 대비하여 실무적 대응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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