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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97 - 3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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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02년 독일 민법 개정을 통해 담보책임법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행 독일 민법상 담보책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급부장애법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부분도 있고, 일반급부장애법에는 없는 새로운 구제수단을 규정한 부분도 있다. 우선, 매수인과 도급인은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추완이행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하자의 제거와 새로운 일의 완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매매에서는 하자제거와 새로운 물건의 급부 사이의 선택권을 매수인이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수인과 도급인은 위의 추완이행 청구 외에, 일반급부장애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이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급부 또는 추완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하자가 치유가능한 경우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나 수급인은 제2제공권을 갖는다. 한편, 매매와 도급편에서는 해제의 요건 하에서 대금감액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급부장애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도급인의 자구조치 및 비용상환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차이가 있다. 독일 민법의 개정 사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Ⅱ. 독일 민법상 담보책임 체계의 변화
Ⅲ. 독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 비교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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