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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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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개정의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 있으며 요건에 관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으로서 하자의 존재는 책임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하자의 증명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할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소비자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목적물에 대한 정보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하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추정하여 매수인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소비재매매를 규정한 독일민법 제476조 및 유럽연합소비재매매지침(Richtlinie 1999/44/EG) 제5조 제3항 등의 입법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라는 제한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위험이전시의 기초하자를 추정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 기초하자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는 물론, 아직 하자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하자로서 발현될 수 있는 잠재적 기초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주장시점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것에 별도의 원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하자의 추정을 받아 사업자인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하자 추정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소비자보호의 목적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민법에서는 소비자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한된 형태의 거래를 전제로 개별 법령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으로는 가장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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