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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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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민법개정안 제388조의 2의 추완청구권 규정은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그에 대한 해석을 학설과 판례에 유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독일에서의 추완청구권과 관련된 논의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입법방향(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매도인의 추완권을 명문화 할 것인지, 추완청구권을 행사한 매수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등) 및 그 해석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나름의 의미가 있다. 독일민법상 매수인이 추완 이외의 하자담보법상의 권리(해제,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추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 매도인에게 ‘두 번째 제공의 권리(Recht zur zweiten Andienung)’를 부여해야 한다(독일민법 제281조 제1항, 제323조 제1항). 즉 설정된 추완기간이 적법하게 도과한 시점에 비로소 매수인은 추완 이외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추완이행 우선의 원칙).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하느냐에 따라 매도인의 이익과 매수인의 이익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기본적으로 소비재매매지침 등을 해석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 및 매도인의 추완권의 공동(空洞)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자의 이익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추(counter weight)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GH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GH는 ‘상당한 기간설정요건’과 관련하여 유연한 해석을 통해 매수인을 보호한다. 설정된 기간이 상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매도인의 추완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BGH는 매도인에게 ‘즉시’의 추완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기간설정의 요건으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보다 적절한 이행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매수인의 보호를 우선시한 것이며, 매우 짧거나 확정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추완기간이 설정된 경우라도 유효한 기간설정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가치판단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BGH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고의로 묵비(默祕)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기간설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매도인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기간 설정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매수인이 추완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설정한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스스로 하자를 제거한 경우(매수인에 의한 하자의 자구조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및 대금감액과 같은 2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출한 비용 또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에 의한 자구조치를 인정하여 매도인에 대한 비용상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추완권(두 번째 제공의 권리)을 상실시키는 우회적인 길을 열어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에 의해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과 함께 하자 있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사용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독일민법 제439조 제4항). 다만 소비재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독일민법 제474조 제5항). 이는 추완권을 행사하는 소비자에게 비용적 부담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재매매지침을 고려한 입법이다. 그러나 소비재매매에 있어 소비자인 매수인이 추완청구권이 아닌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판매자인 매도인 또한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는 인정된다. 향후 우리 민법이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될지 미지수이나, BGH 및 유럽사법재판소(EuGH) 판결,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11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조문상의 흠결 등은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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