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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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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법 제도는 사회질서를 적절하게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해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 또는 권리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민법 제569조 및 제570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지만, 만약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현행민법은 담보책임 제도를 운용하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래 담보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과 논의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담보책임제도는 보다 합리적이면서 실질적 정의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민법상 담보책임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 중에서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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