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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6 - 28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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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은 매도인/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전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기간도과 전 권리행사가 없었더라도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기간도과 후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소멸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완성 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민법 제495조를 제척기간에 유추한 결과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그 취지가 다르다. 소멸시효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증명곤란 내지 이중변제위험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신의칙상 일정기간 내에 청구할 책무를 진다는 점으로 정당화되고, 민법 제495조도 그러한 책무가 배제되는 경우로 정당화되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오히려 일정기간 내에 하자를 지적하여 문제 삼아야 담보책임을 물을 권리가 ‘보전’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 민법 제495조를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유추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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