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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1號(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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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찰·질서법학은 전통적인 국가의 공권력독점원칙에서는 새로운 사인에 의한 위험방지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장국가론이라는 새 흐름을 타고 공무수탁사인에 의한 기능적 민간화/사회(私化)론과 경비업법에 관한 법리제공을 통해 근거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 개입을 위한 근거에 관하여 직무규범과 권능규범의 분리론을 재확인하였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았다. 또한 경찰·질서법상 일반조항에 관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다. 특히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라는 일반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굳이 독일식 개괄적 수권조항 도입논의가 필요할지에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특별법영역인 질서행정법 영역의 고유한 일반조항 논의가 독자적으로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 위기와 관련하여 독일감염병법(IfSG) 제28조 등의 일반조항과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일반조항성을 결부시켜 논의하였고, 우리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경찰·질서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의 질서 개념과 관련하여 과거 지배적 사회/윤리규범의 관철이라는 진부하고 경우에 따라 법치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념을 지양하고, 이제는 신종의, 비유형적 위험상황을 대비한 헌법적 가치질서로 해명되는 법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 경찰·질서법에서 ‘공공의 질서’ 개념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탄생되어야 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험’ 개념과 관련하여 경찰·질서법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중범죄, 테러, 대규모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경찰소극원칙에 입각한 기본권제한과 그 통제법리로 발전된 구체적 위험개념에서 이제는 - 물론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 그 위험 전 단계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보호를 위해 기본권, 특히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질서행정법은 과거의 경찰법이 중시한 위험방지법에서 리스크예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구체적 위험방지상황에서 역할도 가지지만, 아무래도 리스크법으로서 그 적극적인 사전/사후배려가 중심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질서법의 현대적 의의
Ⅲ. 위험방지현장, 이른바 제1차적 차원에서 공권력 발동의 근거와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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