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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4 - 43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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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독일민법입법자(2018년 독일민법개정자)는 새로운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을 통하여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하자 있는 물건의 제거비용과 하자 없는 물건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본고는 독일하자담보법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독일의 변화가 우리의 하자담보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현행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 1문은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그 물건의 종류와 그 물건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른 물건에 설치하거나 혹은 다른 물건에 부착하였다면, 매도인은 추완의 범위 내에서 하자 있는 물건의 제거 및 하자가 보수된 혹은 하자 없이 공급된 물건의 설치 혹은 부착을 위한 필요비를 매수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한 추완청구권의 확대적용이 독일법에서 모든 종류의 매매계약과 독일법상의 두 가지 추완형식에 적용되도록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이에 연이어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 2문이 매수인의 악의에 관하여 제442조 제1항은 계약체결[의 시점] 대신 매수인을 통한 하자 있는 물건의 설치 혹은 부착[의 시점]이 기준이 되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은 소비재매매분야(B2C분야)의 매매계약에 관한 종전의 유럽지침에 상응하는 독일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부합하는 조문이다.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분야(B2B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B2B영역에 도입된 독일민법 제445a조 및 제445b조에 기한 공급자구상권과 함께 공급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 있는 물건의 제거비용과 하자 없는 물건의 설치비용을 오직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독일법상의 해결책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책임)을 여전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현재의 채권법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다. 만약 향후 민법개정시 2018년 이후의 독일민법의 입장을 도입할 계획이라면, 독일민법변화의 기초가 되는 유럽연합의 각종 지침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침이 전통적인 민법의 체계와 의미에 부합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본고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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