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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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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는 매매법상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 몇몇 주목할 만한 개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규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번에 신설된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독일개정민법 제439조 제3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하자있는 물건을 그 성질과 용도에 따라 다른 물건에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추완이행의 범위에서 그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과 수선한 또는 완전한 물건의 재설치 또는 재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에서는 매수인이 추완이행의 일환으로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와 하자없는 물건의 재설치 행위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제거 및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상환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개정매매법은 추완이행의 절대적 불균형에 대한 매도인의 항변을 제한하는 독일개정민법 제475조 제4항을 두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독일민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한 추완이행의 한 방식이 배제되었거나 제275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제439조 제4항 1문에 의하여 사업자가 추완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독일민법 제439조 제4항 1문에 따른 비용의 불균형을 이유로 다른 방식의 추완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추완이행이 독일민법 제439조 제2항 또는 제3항 1문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불균형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을 적당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독일개정민법은 제445조a 및 제445조b의 신설을 통하여 매도인의 소구권을 일반 매매계약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매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공급사슬에서의 최종단계의 계약이 소비재매매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독일개정민법 제475조 제6항은 매수인이 소비재매매에서의 소비자인 경우 하자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재설치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거 및 재설치에 대한 매수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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