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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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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의 요건 및 고려요소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민법상 채무자의 급부의무의 배제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우리민법은 독일민법 제275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리로는 사정변경의 법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물론 불능 개념의 유연화를 통해 불능의 범주를 넓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만 독일민법 제275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제, 특히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과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는 사정변경의 원칙 및 불능개념의 확대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채권자의 급부이익보다도 채무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인데, 채무자의 이익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과 관련된 논의는 ‘불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을 위한 기준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특히 채무자가 스스로 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급부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부의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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