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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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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는 최근 우리민법에서도 그 이론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는 매수인의 자구조치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 스스로가 이러한 하자를 제거하고 이에 들어간 비용의 상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매수인의 자구조치의 문제는 매수인이 추완을 달성하는 하나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구조치를 통하여서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독일민법에서는 크게 이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적인 근거를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규정인 독일민법 제326조 제2항 제2문에서 찾으려는 입장과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같은 일반적 제도에서 찾으려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매수인의 자구조치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이래 계속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매수인의 자구조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독일입법자들이 도급이나 임대차와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에 반한다는 점과 이러한 매수인의 자구조치가 매도인의 입증의 곤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실무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민법상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우리민법에서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 또는 이와 결합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일반적 형태의 추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이 하자담보책임의 일반적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독일민법과 달리 이러한 문제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입법론적으로 매수인의 자구조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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