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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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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윤리적 소비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져 인간의 존엄성이 전제된 노동조건·환경 하에 또는 친환경적 생산절차를 통해 제조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공정한 무역을 기반으로 수입된 생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무역과 같은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기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리적 기준 그 자체는 대개 생산품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소극적)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휴대전화기가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혁신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커피원두에 대해 공정가격이라 불릴만한 금액이 지불되었다고 해서 원두의 맛과 향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무역 마크가 부여되어 있는 커피원두를 구매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공정무역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구매 후 밝혀졌다면 현행 계약법상 소비자는 커피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구하고자 본고에서는 EU 소비재매매지침과 독일민법과의 비교법을 토대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하자담보책임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첫째, 현재 윤리적 소비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만큼 윤리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 객관적 하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독일 하자담보책임법상 물건의 환경관계에 대한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하자 범위를 확장하여 소비자가 무과실책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둘째, 매매목적물에 대한 광고 내지 표시들이 최종판매자인 매도인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 · 제조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우리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U와 독일의 예와 달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지만, 공정무역 마크와 같은 윤리적 소비를 표시하는 표식이 최종판매자가 아니라 제조자 내지 광고대행사가 행하였다 할지라도 물품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셋째, 윤리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소비자가 행사할 구체적 구제수단으로는 추완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내지 매매가의 감액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계약의 해제가 선호될 것이므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행사가 실제에 있어 유효하게 관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의 정착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EU 및 독일 법 상황의 검토
Ⅲ. 우리법에의 시사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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