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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별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98 - 340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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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조국 의원 대표발의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098)이 제안되었다. 해당 특례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에 관한 압수·수색 절차를 독립된 특별법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책을 신설하고 있다. 먼저, 압수·수색 영장이 한꺼번에 발부되는 일반 유형물과 달리, 전자정보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을 분리하여 수색만으로 재판 및 수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압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장 청구 시에는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예상 분석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영장발부 요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심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에 의한 사전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불필요한 해석 논쟁의 여지를 일으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와 달리 참여가 가능한 당사자를 피압수자와 실질적 피압수자를 규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중 정보저장매체를 소유·관리하는 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파악하는 판례 태도와 달리 정보주체, 피의자를 폭넓게 실질적 피압수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에게도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본 특례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통할하는 독립법 형태를 취하고 있는만큼 전자정보 수집과 관련된 수권적 측면과 통제적 측면을 모두 균형있게 다루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통제적인 규정만을 입안하고 있을뿐더러 그 세부적인 규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통제적인 관점에만 기울어져 있어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 및 범죄 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과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중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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