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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3 - 51 (29page)
DOI
10.56544/JBLR.2023.09.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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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의제출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 종래 유체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느냐 문제된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 있어서 그 목적물은 전자정보로서 영장에 의한 것이든 임의제출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외적으로 전자정보 전체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이러한 선별적 압수를 통해 압수의 요건인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필요성⋅관련성’을 갖출 수 있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수색하여 압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라 함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알고 있는 자로서 무분별한 탐색과 압수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의 무결성 및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범죄혐의사실의 관련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피의자가 곧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한 제3자는 ‘형식적 피압수자’이며, 정보저장매체의 외부 반출을 통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과 압수에 있어서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

목차

국문초록
사실관계
대상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과 압수
Ⅲ. 전자정보 압수의 관련성과 참여권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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