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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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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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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의 의미와 압수수색의 대상에 전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요건중 범죄혐의사실의 정도는 문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하므로 인신구속시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보다는 낮지만 ‘단순한 혐의’보다는 높은 정도인 ‘구체적인 정황적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혐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나 ‘해당 사건 관련성’ 및 ‘비례성의 원칙’도 독립된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물로 입법론적으로 제106조 제1항에 전자정보를 명문화하고, 아울러 제114조에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으로 ‘압수할 물건’이라고 표현된 문언에 전자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압수할 물건이나 전자정보’로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셋째,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제106조 제3항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방법만을 규정한 것은 입법에 미비점이 있지만,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보면 압수·수색영장의 종료시점은 정보의 내용을 취득했을 때이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범죄관련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의 일환이라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피압수자의 영장집행과정에의 참여정도 및 신속한 압수물의 환부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해 제106조(압수)와 제109조(수색)에 각각 독립적인 규정을 두고, 검증은 제11장에 독립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상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동법 제215조에 압수·수색·검증을 함께 규정하면서, 제219조에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압수·수색과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입법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규정을 검증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나아가 압수·수색이라는 표현도 수색·압수의 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각 처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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