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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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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세화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4號(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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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환경의 변화에 의해 디지털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개정형사소송법은 디지털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저장매체 등의 유체물인지 아니면 ‘정보’ 그 자체인지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은 원칙적으로 압수 · 수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수색하여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등을 반출하여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외부로 반출된 정보 중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저장매체 반출 이후의 ‘정보탐색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영장집행의 종료시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디지털증거 수집을 통제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확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영장주의와 당사자참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
우선, 디지털증거의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그 대상은 ‘유관정보와 일체를 이루는 문서 출력물 등의 유체물’이다.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그 내용인 ‘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종료 시점을 상대적으로 늦출 수 있고, 이것이 당사자의 참여권보장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객체는 ‘물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일체를 이룰 때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의 종료시점은 영장집행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전제로 유관정보가 탐색․추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의 규명
Ⅲ. 디지털증거 압수 · 수색의 종료시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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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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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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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가.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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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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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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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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