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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9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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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등을 비롯한 몇 개 조항에 ‘관련성’ 규정을 마련하였다. 관련성의 규정은 적법한 압수·수색·검증에 의한 증거능력을 담보하고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성은 필요성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상당성과 비례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피의사건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는 내사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성의 판단주체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기관이며, 피고사건은 법관이며, 판단 시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인적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당해사건의 피의자가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피의자가 소유한 물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피고사건과의 관련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나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소에 대한 관련성의 포섭범위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큰 논쟁거리는 아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전자정보의 여러 가지의 특성과 서버와 서버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희석되어진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절차에서는 압수단계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수색은 불가피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구속 장소, 체포현장,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도 해당 사건(해당 범죄)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의 합리적 실천방안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의 영장사실과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성이 없는 부분의 즉시 폐기, 수사대상자 및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육안 발견의 원칙(plain-view doctrine), 긴급압수제도 도입,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관련성의 개념과 그 범위, 그리고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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