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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40 (40page)
DOI
10.36889/KCR.2020.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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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처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필요한 처분에는 형사사법기관의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필요한 처분도 일정한 한계와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어 압수·수색의 ‘필요성’, ‘비례성’,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필요한 처분의 행사시기(始期)와 종기(終期), 대물적・대인적 한계, 형사소송법 제216~217조의 적용상의 한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상의 한계에 제한을 받는다. 필요한 처분의 행사범위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목적과 그 경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긴급성, 집행자의 의도, 피압수자의 태도, 압수대상물의 가치, 손해 및 원상회복의 곤란성 처분의 원인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필요한 처분의 주요 유형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장소에 원활한 접근을 위한 사술(詐術)의 사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장소에 대한 사진촬영(동영상 촬영), 피처분자의 신체수색·신체검사, 피처분자의 이동 및 행위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처분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이 효율적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은 피처분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권침해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틀 위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압수·수색 절차에서 ‘필요한 처분’의 의미와 목적
Ⅲ. 압수·수색절차에서 필요한 처분의 입법례
Ⅳ. 필요한 처분의 적용범위 및 한계
Ⅴ. 압수·수색절차에서 필요한 처분의 유형별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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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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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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