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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29 - 1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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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증거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 출력 또는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와 전부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선별적 압수는 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압수⋅수색 집행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또는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외부에서 이를 탐색하고 압수하는 경우에도 관련성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전자정보의 압수는 영장의 집행장소든 수사기관 사무실과 같은 외부적 장소든 구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선별적 압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성(객관적 관련성, 인적관련성)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성 요건을 어긴 경우에는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위배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별건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참여권, 즉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는 선별적 압수를 위한 것이며, 또한 방어권 보장,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및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것에도 있다. 즉 참여권 통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방어권이 보장되며, 나아가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후 반출하여 가져간 경우 그 안에 내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으로 탐색하는 시점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이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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