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7 - 22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우리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대한 중국 민법전(2020년)의 규율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국 민법전의 이행거절 일반으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拒绝履行)의 의의, 관련규정, 유형, 법적 성질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행거절의 내용으로 그 성립요건과 효력 및 기타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중국 민법전(2020년)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계약위반 책임(민법전 제578조)과 법정해제사유(민법전 제563조 제1항 제2호)에서 각각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안의 항변권(제527조, 제528조)에서도 묵시의 이행거절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민법전 이전에 민사 단행법인 계약법(1999년)의 계약위반 책임(제108조)과 법정해제사유(제94조 제2호)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불안의 항변권도 계약법(제68조, 제69조)을 그대로 따르면서 효과(제69조)로 묵시적 계약위반과 법정해제사유로 의제하는 문구를 신설한 것이다. 중국민법전에 따르면 계약편의 계약위반책임(违约责任)(제8장)에서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의 불이행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기 만료 전에 그의 계약위반책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이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계속, 보완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의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577조)는 일반규정에 이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하나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의 권리 의무의 소멸(제7장)에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不安抗辩权)을 규정하여 당사자는 이행기가 만료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명확하게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제563조 제1항 제2호). 또한 채무의 이행(제4장)과 관련하여 채무를 선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527조 제1항). 이러한 사유 중에서 ‘재산이전, 자금의 인출로 인한 채무도피’(제2호)가 있고 학설은 이것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유형의 하나인 묵시적 이행거절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민법전도 이에 따라 제528조 이행 정지 후에 상대방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행위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책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제528조 제3문). 이러한 이행거절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서의 계약위반책임, 계약의 해제와 묵시적 이행거절로서의 불안의 항변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민법전은 이행거절에 대하여 독자적 유형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민법전의 채무불이행의 논의에서 그 체계와 내용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외에 이후의 비교법적 논의를 위하여 우리 법의 이행거절의 논의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