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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5 - 62 (28page)
DOI
10.31839/ibt.2022.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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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일본민법 제415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현행 일본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책임을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관점에서 도출함으로써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폐기하였다.
현행 일본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포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 「계약부적합 책임」이며, 이 개념을 통해 종전의 채무불이행 3분설(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이른바 「채무불이행 일원설」로 변용되었다. 이는 최근 계약법의 국제적인 조류(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일본민법 제415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구속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현행민법이 종래의 과실책임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는가 하는 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정당화할 규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일본민법의 개정과정 상의 논의나 개정후 현행 일본민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최근 계약법의 국제적인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법의 개정작업 과정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일본민법 제415조의 기본 구조
Ⅲ. 현행 일본민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Ⅳ. 현행 일본민법 제415조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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