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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걸 (경상대학교) 허재창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9 - 80 (32page)
DOI
10.35980/KRICAL.2020.12.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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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ISG는 198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행기전 계약위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행정지와 계약해제의 구제조치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중국계약법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 중국 민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너무 간략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국 민법전의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
Ⅲ. CISG상 이행정지권
Ⅳ. 이행정지권에 관한 중국 민법전(계약편)과 CISG의 비교
Ⅴ. 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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