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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23 - 1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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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와 계약 이행시 사이에 다양한 의사소통과 사건을 통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미래의 계약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지 혹은 할 수 있는 지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CISG 제71조와 제72조에 이행기전 아행정지권과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71조는 피해당사자가 이행능력이나 이행준비의 결함으로 상대방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이 판명된 경우 그 자신의 의무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제72조는 더 나아가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위반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ISG는 두 개의 다른 조문으로 각각의 다른 용어로 그 구제수단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나, 미래의 위반 확실성의 정도, 즉 판명됨과 명백함를 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손실의 정도에 있어서도 이행정지권은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계약해제권의 요건인 본질적 계약위반의 정의를 규정한 제25조에서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 박탈이라고 함으로써 손실의 정도가 이행정지권과 계약해제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조문의 의미상의 갈등은 없다면, 이행정지권은 계약해제권의 요건보다 약한 손실과 개연성에서 구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도리어 본질적 계약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계약해제권의 대안으로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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