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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8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3 - 46 (24page)
DOI
10.31839/ibt.2022.0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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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약법에서 선기위약(先期違約), 예기위약(豫期違約) 또는 선기불이행(先期不履行)이란 영미법상의 이행거절(Repudiation)에 상당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 도래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중국민법전 제578조). 명시적인 선기위약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기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점을 조건 없이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인 선기위약은 자기의 행위로써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자기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명시적‧묵시적인 선기위약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선기위약을 입법화한 취지는 첫째, 장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피위약자)로 하여금 앞당겨 구제를 받게 함으로써 회피가능한 손해를 줄일 수 있고, 둘째, 사전에 일방 당사자(위약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관계를 종료한 후에 다시 제3자와 거래관계를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국계약법이 이행기전의 이행거절에 대하여 여러 유럽계약법의 여러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행기후의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위약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Ⅰ. 개관
Ⅱ. 중국계약법상 계약위반 책임체계의 특성
Ⅲ. 선기위약의 개념
Ⅳ. 선기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V. 평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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